

안녕하세요~~
인터넷프렌즈입니다 :)
'인터넷 해지방어'를 알고 계신가요?
해지방어란 고객이 서비스 해지를 요구할 경우 통신사 측에서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재약정을 유도하거나 위약금 등으로 압박해 해지를 막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미 인터넷에서 많이 유명해서
이 해지방어를 역으로 이용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는
고객님들도 계시더라구요.
하지만 정말 해지하고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고 싶은데
회유인지 협박인지 모를 설득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해지를 포기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으시죠..
해지를 요구하였는데 고의적으로 해지를 지연시키거나
해지를 누락시켜 쓰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이 계속해서 부과되는 피해도 적지 않다고 해요..

많은 피해 사례가 있다 보니 방통위에서 지난 2017년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누락시켜 해지 접수 이후 동의 없이 해지철회를 유도하는 행위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거부,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통신4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20년 올해 7월 부터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SK브로드밴드 4개 통신사의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가입자가 가입회사를 바꾸면 기존 가입회사 서비스가 자동으로 해지되는
'유료방송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동해지당한 통신사는 해지를 막기 위해 가입자에게 전화할 수 없다고 하니
해지방어 때문에 압박받을 일이 없어지겠죠?
하루빨리 고객분들이 인터넷 해지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